안녕하세요, 애니씨 입니다.
새해가 하루 앞으로 훌쩍 다가왔네요.
다가오는 2022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단속 강화
- 1월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무시하면 과태료 & 자동차보험 할증.
- 벌점 및 과태료 : 벌점 10점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자동차 보험 할증 : 위반 횟수가 2~3회일 경우 5%, 4회 이상일 경우 10%씩 할증이 붙음.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 재질중심 → 배출방법 중심 으로 표기 변경.
- 표기 라벨의 크기도 크게 변경.
최저시급 8,720원 → 9,160원으로 변경
-지난해보다 5.1% 상승.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월 1,914,440 받게됨.
4개월~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가 80%로 상승(최대 150만원 수급)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해 지급.
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 조건 : 가구(부모님)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공휴일 적용
- 기존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30명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주당 15~30시간 단축.(기간1년이내)
- 총 단축기간 3년(학업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가능.
9억원 이상 상가주택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 22년 이후 고가상가 처분시 면적 무관 주택부분 비과세 적용.
2022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20%p로 세율인상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 연소득2000만원 초과.
- 사업소득 없어야 함.(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 추가.
- 재산세 과표 3.6억~9억+연 소득 1000만원 초과.
- 형제, 자매 재산 1.2억 초과.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며 지역가입자로 편입됨.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어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가족들과 새해 계획 세우시면서 뜻깊은 신년 되시길 바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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