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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희망적금 자격, 미리보기 방법

by Annie_C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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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정식 출시되는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만기를 채울 시 연 9% 금리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가입하시어 만기까지 납입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차

1. 청년 희망적금 정보
2. 청년 희망적금 좋은 점
3. 청년 희망적금 가입 자격
4. 청년 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 미리보기 방법
5. 청년 희망적금 가입 가능일, 가입처
6. 청년 희망적금 Q&A

 

 


 

 

◈ 청년 희망적금 정보


▶ 납입 한도 :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 2년

▶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 청년 희망적금 좋은 점


  • 저축장려금 : 만기까지 납입 완료 시, 시중이자+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시중이자+저축장려금 36만원 지원)
  • 비과세 상품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함)

 

 

 

 

◈ 청년 희망적금 가입 자격


▶ 가입 연령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음-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 가능)

▶ 가입 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2019~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는 가입 불가능

▶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제한은 없음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소득이 없다면 가입 불가능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 소득종류, 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 어플의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활용 권장

 

 

 

◈ 청년 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 미리보기 방법


▶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기간 : 2022년 2월 9일(수)~18일(금)

▶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11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App)에서 가입 여부 사전에 확인 가능(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 가입 가능 여부 결과 안내 :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가입 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가입할 경우 추가 확인 절차 없이 가입 가능

▶ 미리보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가능

 

 

 

◈ 청년 희망적금 가입 가능일, 가입처


▶ 가입 가능일 : 2022년 2월 21일(월) 출시

▶ 2월 21~25일 5부제 가입방식 적용 : 21일-출생연도 91,96,01 / 22일-출생연도 87,92,97,02 / 23일-출생연도 88,93,98,03 / 24일-출생연도 89,94,99 / 25일-출생연도 90,95,00

▶ 가입처 : 2월 21일 출시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2월 28일 출시 - 경남은행 / 6월 출시 - SC제일은행

 

 

 

◈ 청년 희망적금 Q&A


Q&A 1.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면 가입이 취소될까?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가입 유지 가능

 

Q&A 2.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할까?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Q&A 3. 가입하여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가입이 취소될까?

▶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 가능

 

Q&A 4.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할까?

▶ 아래와 같이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예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청년 두배 희망통장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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