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우편함에서 종종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노란 지로용지로 되어 있는
적십자회비 용지를 보고, 꼭 내야 하는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인 줄 알고
납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로용지로 오는 적십자회비,
꼭 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적십자회비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예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
문의가 정말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 '적십자회비' 란?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
라고 대한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라고 나와있습니다.
● 적십자회비, '세금'인가요?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닙니다.
전 국민(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모금운동으로 지로 상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 문구를
명시하여 세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금으로 오인할까 봐
저런 글을 명시해둔들,
꼭 내야 하는 세금처럼 지로로 발행해서
사람 참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
정말 적십자사에 진심으로
후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찾아서 자발적으로 후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적십자회비, 왜 지로로 모금하나요?
"지로는 모든 은행의 지점 및
ATM기기 등을 수납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참여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회비뿐만 아니라 정기후원 등
국민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왜 지로로
발행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주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지로로 계속 발행하는 이유를 나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설명하지만,
세금이나 꼭 내야 하는 납부금으로 알고
사람들이 실수로 내는 것을
기대하며 발행하는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의 부모님 포함,
주변의 고령층 어르신들이
꼭 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납부하셨던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 성명 · 주소, 어떻게 수집하였나요?
"성명, 주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취득한 정보로 회비 모금 및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한 후 파기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소와 이름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하든 계속 적십자회비
지로가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 지로용지, 발송되지 않게 할 수 없나요?
"콜센터(☎1577-8179)로 지로를 받은
성명(상호명)과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지로용지 제외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지로 통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알려주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내지 않을 생각인데 자꾸 날아와서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위의 콜센터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지로용지 제외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들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협조를 받아
전 국민의 주소와 이름을 수집하여
전 국민에게 지로를 발송할 텐데,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반강제로
발송하여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고,
종이 낭비도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대한적십자사는 홍보방법과
납부방법을 바꾸어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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