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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환불 방법

by Annie_C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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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모르게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TV수신료는 KBS 공영방송 수신료입니다.

 

따로 내신적이 없다고요?

 

아마 따로 해지 신청을 안 하셨다면

 

이미 계속 내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TV수신료는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집에 TV가 없는데

 

TV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환불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TV수신료,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2. TV수신료를 부과하는 기준?

3.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4. TV수신료 인상 소식

5. TV가 집에 있는데 해지 신청한다면?

6. TV수신료 환불방법?

 

 


 

1. TV수신료,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KBS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한국전력 고지서에

 

전기세의 세부항목 중 TV수신료라는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1981년부터

 

2,500원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을 관리비와 합산해서 납부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의 사진처럼

 

TV수신료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TV수신료를 부과하는 기준?

 

TV수신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집에 TV가 있다면 무조건 부과가 됩니다.

 

KBS 채널을 안 본다고 해도 부과됩니다.

 

별도의 IPTV 요금을 내고 있다고 해도

 

수신료는 내야 합니다.

 

또 TV는 갖고 있지만 TV를 보지 않았다고 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집에 TV가 있다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방송법 64조 요약 -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TV수신료는 이사를 하고 50 kWh의

 

전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TV가 없어도 부과됩니다. 자동입니다.

 

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은 집에 TV가

 

없을 경우에만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사 갈 집에 TV를 놓지 않겠다,

 

또는 지금부터 우리 집은 TV를 없애도 된다

 

싶으면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들은 주방에 모니터가

 

원래 달린 곳들도 많아서

 

TV수신료 해지 신청은 주방 모니터도

 

철거 후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 후,

 

관리실 직원이 세대에 방문하여

 

TV유무를 확인한 후, TV가 없다면

 

다음 달부터 관리비에서 제해줍니다.

 

- 한국전력공사에 고객센터(☎123)에

 

전화해서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S 고객센터(☎1588-1801 누르고 1번)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 KBS 수신료/수신 기술 안내 사이트에서 

 

등록, 변경,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office.kbs.co.kr/susin/

 

수신료/수신기술안내 | 수신료/수신기술안내

 

office.kbs.co.kr

 

 

4. TV수신료 인상 소식

 

TV수신료는 현재는 월 2,500원이지만,

 

곧 52% 인상되어 월 3,800원으로

 

인상 예정이라고 하고,

 

국회에서 승인이 나는 즉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TV수신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집에 TV가 없거나

 

앞으로 없앨 예정이신 분들은

 

기억해두셨다가 해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 TV가 집에 있는데 해지 신청한다면?

 

TV가 집에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고

 

TV수신료 해지 후, 집에서 TV 시청하다가

 

적발될 시 TV수신료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낼 수 있으며 실제 적발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방송법 66조 요약 -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했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고, 국세체납 처분할 수 있다.>

 

 

 

6. TV수신료 환불방법?

 

집에 TV가 없었는데 이제야 알게 되어

 

지금까지 냈던 TV수신료를 환불받고 싶다면,

 

최대 3개월치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 고객센터(☎123) 또는

 

KBS 고객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집에 TV를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집에 방문해서 둘러봐도 되는지? 등등

 

집에 TV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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