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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전기차 보조금 축소, 취득세 등 요약 정리

by Annie_C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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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 거듭날수록 차량 구입을 할 때

 

휘발유나 경유 차량보다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선호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차량가 6000만원 이하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넉넉히 지원받았지만,

 

2022년에는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2년 전기차 관련 정보는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기차 관련 달라지는 점?

 

 

 

1. 보조금 지원 전기차 차량가 하향 조정

 

-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가격이

 

  2021년은 최대 6,000만원까지였으나,

 

  2022년에는 최대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2.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이

 

  2021년은 최대 800만원 이었으나(100%지원 경우),

 

  2022년에는 최대 700만원으로(100%지원 경우)

 

  국고 보조금 축소

 

 

3. 전기차 지자체별 보조금

 

- 지자체별, 차종별 보조금 상이

 

- 지자체별 연락처, 전기차 보조금 조회, 신청하기↓

https://www.ev.or.kr/portal/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 2021년 자료 참고

 

 

 

4. 전기차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한연장

 

  (2022. 1. 1 ~ 6. 30)

 

 

5. 전기차 취득세

 

-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원) 기한연장

 

  (2021. 12 .31→2024. 12. 31)

 

 

6. 전기차 충전요금

 

-충전요금 할인 (기본요금 25%, 이용요금 10%)

 

 2022년 7월 기한 폐지 예정

 

 

7. 무공해차 구매비율

 

- 공공기관 80%→100% 로 구매비율 강화

 

- 대기업, 운송사업자 구매목표 부과

 

 

8.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 강화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아파트 기준 :

 

  기존 500세대 이상→100세대 이상으로 변경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 주차면수 100면 이상→50면 이상으로 변경

 

 


 

이상 전기차 관련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2021년 전기차 계약을 하였으나, 

 

신차 출고 지연으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에서

 

제외될뻔한 분들은 개별소비세 기한이 연장되면서

 

다행스럽게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경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해

 

앞으로 많은 세제적 지원이 연장되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국가나 지자체별 보조금은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니, 친환경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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