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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by Annie_C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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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나날이 인상되는 대중교통 요금에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입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2.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3.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4.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반기별 6만원)

 

-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합산하여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5.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한다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6.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7.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간편인증 및 공동 · 금융 인증서) 필요

 

-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등록, 후 지원금 신청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8. 2021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 2022. 1.3(월) 09:00 ~ 2.15(화) 18:00

 

- 1997. 07. 02 ~ 2008. 12. 31 출생자

 

 

9. 지원 제외

 

- 중복 사업으로 이미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 문의사항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검색 후 친구 추가)

 

 

 


 

현재 2021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기간이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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