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나날이 인상되는 대중교통 요금에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입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2.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3.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4.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반기별 6만원)
-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합산하여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5.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한다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6.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7.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간편인증 및 공동 · 금융 인증서) 필요
-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등록, 후 지원금 신청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8. 2021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 2022. 1.3(월) 09:00 ~ 2.15(화) 18:00
- 1997. 07. 02 ~ 2008. 12. 31 출생자
9. 지원 제외
- 중복 사업으로 이미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 문의사항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검색 후 친구 추가)
현재 2021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기간이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