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니씨 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문자를 받으셨다면, 신청 가능하신 거고,
신청 당일 100만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란?
-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업체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 이전
- 2021.1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 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 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지급
● 지원 기준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매출감소 판단기준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기타 시설은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방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 제외,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
●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지원 시기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지급 방법
-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한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후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취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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