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2 최저임금_2022 최저시급

by Annie_C 2021. 12.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애니씨 입니다.

내년이 가까워오네요. 항상 이맘때쯤이면 가장 궁금한 것이 있죠?

바로 내년 2022년의 최저임금, 최저시급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에 따라서 매년 최저 수준을 정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 2022년 최저시급, 임금, 월급, 연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군요. 몇 명을 고용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구분 없이 동일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 수준 이상으로 무조건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 2022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을 보면 2018년, 2019년에 역대 최대인 10프로 이상씩 올랐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021년의 인상률은 아주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지만, 재작년-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좀 오른편이군요.

 

2022년 기준 시급은 9,160 원, 임금은 1,914,440 원으로 2019년 기준 OECD 평균 수준을 웃도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임금은 1,822,480 원으로 그 당시 OECD  평균 수준을 살짝 웃돌았었는데 말이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인상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 최저임금 연봉은 22,973,280 원이며, 약 2,300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전입니다.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 근로시간, 근로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휴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의 가산임금 등)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 -보통 상여금은 3개월 단위마다 판단함

4.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위반할 시?

 

●국번 없이 1350 연락 - 고용노동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현재 취업을 하거나 알바를 구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이상은 잘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임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잘 숙지하였다가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야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