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 교통비 지원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나날이 인상되는 대중교통 요금에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입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2.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3.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4.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반기별 6만원) -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합산하여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5.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한다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6. 지원범위 - 경.. 2022.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