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나날이 인상되는 대중교통 요금에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입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2.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3.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4.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반기별 6만원) -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합산하여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5.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한다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6. 지원범위 - 경.. 2022.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