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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확진 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받기

by Annie_C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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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불안한 나날들의 연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어도 중증이 아닌 이상, 집에서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며 지내야 하는데요, 치료가 끝나면 우리가 일하지 못한 기간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손해를 본 사업주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서류, 지원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받기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 유급휴가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생활지원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가구 내 격리자 수 (1일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지원 제외 대상

 

공통 제외 대상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 (중복지원 제외)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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